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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도로결빙으로 추돌사고가 났는데 총 7대중 중간입니다

경북 고향으로 가다가 국도길에서 7중 추돌사고 일어났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했는데 차량정체로 5~6시경 도로가 결빙되기 시작하면서 신호에 걸린 젤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면서 뒤따라 가던 차량들이 결빙에 제동이 안되어 연달아 일어난 사곤데 저는 다행이 앞차와 추돌이 없었는데 뒤따라 오던 포터가 저를 추돌했습니다.

이처럼..연쇄적으로 추돌이 되면 피해 보상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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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과 추돌이 없었기 때문에 뒤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뒤 차량에서 100%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제동을 잘 하여 앞 차를 추돌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추돌이 있었다면 대인에 대해서는 뒷 차에게 50%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어 뒷 차량에게 100%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