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로 이사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등기가 안된다고 다른 곳으로 전입을 했다가 등기 끝나면 다시 전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전입 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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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사유라면 전입신고를 빼시면 안됩니다. 등기부존재 여부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대출등을 위해 선순위 임차권을 잠시 빼두려는 이유로 보이기에 절대 해당 조건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위처럼 진행하였는데 재전입신고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보증금보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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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져있으면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보관 잘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른 곳에 전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도로 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음에 받은 확정일자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등기와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1순위로 대출 근저당설정을 하기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라면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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