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집주인이 등기가 안된다고 다른 곳으로 전입을 했다가 등기 끝나면 다시 전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아파트로 전입 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