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처음부터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없다고 못을 박고 알바를 시작 했을 경우
제 1달 월급 200, 퇴직금 200, 주휴수당으로 200 총 600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260 즉, 월급은 들어왔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퇴직,주휴로 퉁치자고 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못 하나요?
주휴,퇴직금은 없는줄 알고있었고 그러니 이 돈은 받을수없고 월급보다 더 들어온 60은 돌려주갰다. 정정당당하게 내 퇴직금,주휴수당 400내놔! 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그 60을 써버리면 퇴직금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 못 한다고 들어서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