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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01

퇴사 후 밀린 퇴직금,주휴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예를들어, 처음부터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없다고 못을 박고 알바를 시작 했을 경우

제 1달 월급 200, 퇴직금 200, 주휴수당으로 200 총 600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260 즉, 월급은 들어왔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퇴직,주휴로 퉁치자고 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고 못 하나요?


주휴,퇴직금은 없는줄 알고있었고 그러니 이 돈은 받을수없고 월급보다 더 들어온 60은 돌려주갰다. 정정당당하게 내 퇴직금,주휴수당 400내놔! 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그 60을 써버리면 퇴직금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 못 한다고 들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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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측과 60외에는 더 추가로 받지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여전히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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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추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못미치는 금액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으로 문제를 종결하자고 한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사용해버리면 그러한 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으므로

    만일, 노동청에 신고를 검토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을 돌려주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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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월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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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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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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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급여 등을 합산한 총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한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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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한 근로계약은 무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의했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60을 돌려줄필요도 없고 340을 못받았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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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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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0을 써버려도 퇴직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갈음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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