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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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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회사생활을 4년 정도하고 결혼 후 가사 일을 하다 20년 뒤 회사를 다시 다니면 이전에 다닌 기간은 국민연금에 포함이 되나요?

1989년부터 93년도 결혼 전까지 기업체를 다니다 결혼을 하였고 이후 가사일을 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다 2018년부터 다시 직장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 4년 동안 다닌 기간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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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수급연령 도달 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의 가입기간은 상기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대상자에 한하여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결혼전

      기업체에 근무했을때의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89년부터 93년까지 취업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차곡차곡 쌓아놓는 적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기간 4년 역시 질문자님의 납입기간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