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 전 회사생활을 4년 정도하고 결혼 후 가사 일을 하다 20년 뒤 회사를 다시 다니면 이전에 다닌 기간은 국민연금에 포함이 되나요?
1989년부터 93년도 결혼 전까지 기업체를 다니다 결혼을 하였고 이후 가사일을 하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다 2018년부터 다시 직장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 4년 동안 다닌 기간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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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20개월 이상 납입하여야 수급연령 도달 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의 가입기간은 상기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대상자에 한하여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결혼전
기업체에 근무했을때의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89년부터 93년까지 취업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그 기간도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차곡차곡 쌓아놓는 적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기간 4년 역시 질문자님의 납입기간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