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할때 근로자 수의 증가,감소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월할 계산인건가요..?
전년도에 비해 한명 늘었으면 +1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별이 아닌 연기준입니다. 월평균 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연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로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의 규정을 검토해보길 권장합니다.
평가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월할계산이 맞습니다.
직원 5명이 있던 중 7월에 한명이 추가로 입사한다면 당기의 상시근로자수는 5.5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