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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리잉
화요리잉24.03.20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1월 입사하고 8월 퇴사하였으나 중간에 7월에 한달 쉬어서 급여신고가 없었는데 이 경우 7월 한달분은 상시근로자수 제외하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단시간근로자(0.5,0.75)의 기준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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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에 한달 쉬어서 급여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부과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로 보는 근로자(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국민연금 등의 납부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시켜서 인원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