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1월 입사하고 8월 퇴사하였으나 중간에 7월에 한달 쉬어서 급여신고가 없었는데 이 경우 7월 한달분은 상시근로자수 제외하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단시간근로자(0.5,0.75)의 기준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