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이벤트를 잘 마무리 종료되어 당첨자에게 경품도 보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세금 같은경우는 자사 부담을 하여 저희가 당첨자 신상정보고 받고 세금을 납부 하려고 하는데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납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세공과금 납부는
현금 , 카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기한은 기타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일반신고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납부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경품 관련 내용을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해당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과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