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일요일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임금 10만원 + 가산수당 5만원 = 1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