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서 물어봅니다

휴일이라 함은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 포함하여 말하는건지요

그리고 휴일근로 수당을1.5배라고 하는대 1.5배는 하루일급이 10만원이면 15만원을 말하는지 25만원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일요일 휴일인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금액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10만원인 경우 휴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임금 10만원 + 가산수당 5만원 = 15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기타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시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무 가산 50% 합계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시간은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당이 10만원이면 1.5배시 15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으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은 때 한하여,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5만원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