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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자부심있는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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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다만, 12개월 차였던 2024년 9월에는 총 3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은 됐긴 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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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간에 24년 9월과 같이 근로시간이 적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속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아닌 실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기간 중 2024년 9월 한 달만 36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대부분의 근무 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단 1개월 정도만 일시적으로 적게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