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휴일에 대신 근무하는 대체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 포함되나요?
계약 직원이 일주일에 하루 휴일입니다.
휴일에 정직원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근무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근무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개념 자체가, 당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장기 휴가/휴직을 간 근로자 대신 채용한 근로자이고,
위 경우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는 근로자인 것이지 '대체 근무자'라는 말 자체가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여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하여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기에 대체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