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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엣
줄리엣23.03.03

주차된 차량 경미한 접촉사고처리?

주차된 차를 다른차량이 주차하다

접촉사고난 상황입니다

상대방 과실인정후 레카차와서

차를 견인해보니 부딪히 정도에 비해

겉으로 봐서는 크게 손상도 부분없이

스크래쳐만 놨더라구요 직장동료이다보니

보험처리를 해서 다른문제가 있는지 사고처리를 하는게 좋은지 그냥 넘어가는게

좋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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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이 있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 처리나 현금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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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이며, 차량 내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인사 사고 추가 발생 하지 않은 점은 다행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 중 대물배상 담보만 해당 되시면 서로간 직장 동료고 하면 접촉 부위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수리비 정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라고 자칫 사고 부위만 수리했는데 다른 결함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서로간의 합의가 되버리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청구등이 어려우니 깔끔하게 보험 처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경미하지만 수리하는 동안 차량이 없다면 렌트카 비용도 받아야 하고, 대물의 경우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할증 되지 않기 때문에(단, 사고이력은 남기 때문에 무사고라면 할인 불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 히는 갓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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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도 보험 처리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무사고로 진행이 가능하니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면 수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얼마의 금액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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