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다행히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이며, 차량 내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 인사 사고 추가 발생 하지 않은 점은 다행입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 중 대물배상 담보만 해당 되시면 서로간 직장 동료고 하면 접촉 부위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수리비 정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이라고 자칫 사고 부위만 수리했는데 다른 결함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서로간의 합의가 되버리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청구등이 어려우니 깔끔하게 보험 처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경미하지만 수리하는 동안 차량이 없다면 렌트카 비용도 받아야 하고, 대물의 경우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할증 되지 않기 때문에(단, 사고이력은 남기 때문에 무사고라면 할인 불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통해 처리 히는 갓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