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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큰고래206
놀라운큰고래20623.11.03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후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차 옆에 서있던 차주와 대화하고 연락처 교환했고 차 손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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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를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담당자가 사고의 상황과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금은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대물보험으로 지급되며,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의 자차보험으로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는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수리비가 합쳐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만원 입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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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차주가 수리를 요청해 대물접수를 원한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경미한사고로 큰문제 없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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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촉사고는 있고, 차량 손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보험처리를 할려면 손해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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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과 보험처리 안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끝났어요. 혹시나 상대방이 연락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고객님 보험사에 도움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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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손상이 없으면 실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점검했을 때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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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대방차량가 망실되었다면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보험의 운전자범위등 특약위반사항이 없다면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이 손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차량의 손상이 없다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별도로 보상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처리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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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보험처리하길 원한다면

    접수해주셔야 하며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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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첩촉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면 좋지만 할증이 많이 붙게됩니다. 그래서 주차된차량의 수리 견적이 얼마 안된다면 개인간 해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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