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의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를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담당자가 사고의 상황과 과실비율을 판단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금은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대물보험으로 지급되며,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의 자차보험으로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는 접촉사고를 당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차량의 수리비가 합쳐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0만원 입니다.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