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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3

100:0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전 10경에 사고가 났는데 3차선에서 달리는 중에 골목에서 택시가 나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 정차하여 저도 정차하고 바로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보험사 말로는 저는 과실이 없다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사건 접수 하고 렌트 받아서 출근을 했습니다.경미한 사고라 당시에는 안아팠는데 긴장이 풀리고 하니 목,허리,다리쪽에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 해달라하고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보니 주말에 바빠서 월요일에 병원을 가서 휴무 월차 빼서 한 이틀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을 생각인데 혹시 차후 합의는 어떡해 진행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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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으니 만약 그렇다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에게 받거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와 합의를 보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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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후 합의는 어떡해 진행 해야할까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우선 체크해야 할 것은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모든 합의를 하면 되나,

    만약 상대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한도내에서만 보상이 되어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님의 손해액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것으로,

    합의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에 따라 산정이 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실제 소득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실제 소득감소액이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이 되며,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할 경우 앞으로 치료를 받을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기기준으로 보상이 되니,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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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보험사에서 전화 오실거에요 그러면 먼저 제시받은 합의금을 이야기들어보시고 현재사고규모나 아프신거대비 선생님이 타당하다 판단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원의 경우 경상의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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