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후 합의는 어떡해 진행 해야할까요?
: 일단,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우선 체크해야 할 것은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모든 합의를 하면 되나,
만약 상대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한도내에서만 보상이 되어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님의 손해액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것으로,
합의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상해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에 따라 산정이 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실제 소득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실제 소득감소액이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보상이 되며,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할 경우 앞으로 치료를 받을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기기준으로 보상이 되니, 따져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