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원생 등록금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제가 1년 간 대학원 등록비로 450만원 2학기 등록하였습니다만장학금이 30%가 나오는 조건이라실제 3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이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총 600만원을 국가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받았으며이 중 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 정산 시300만원 상환금 + 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맞나요600만원 대출금을 기준으로 잡지는 않죠?
연말정산 교육비 탭에
교육비는 안 잡혀있고학자금 대출로 300만원 연말정산이 등록되어있길래
따로 교육비 600만원 지출한 것도 증빙해야 하나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학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을 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학자금 대출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학자금 대출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 판단시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참고 사항입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의 범위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중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