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참고 사항입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의 범위
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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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중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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