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고있는데 종소세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이 4대보험도 안들고 연말정산도 안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종소세 신고를하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버지는 자꾸 자기는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월급을 받고있는데 왜 개인사업자 라는지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원이 저희 아버지 한명뿐인데 사장이 무슨의도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ㅜ 이번주에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해줘야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으며 연말정산 없이 종소세 신고도 직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외관은 사업자이나 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 아버님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개인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회사는 개인의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녹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월급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가 근로소득으로 안되어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