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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06

형사사건 접수 및 입건 관련문의드립니다

재물파손한 혐의로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받은적도없고 경찰서에서 진술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접수는 되었으나 입건 처리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재물피해를 입은 측에서 그냥 서로 잘 합의됐고 마무리지어달라고 형사측에 요구할경우 입건처리 안되고 접수만 된 상황을 무마시킬수있나요? 입건처리없이 사건 종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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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입건처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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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이상에는 임의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그러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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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고소인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경찰단계에서 내사종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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