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파손한 혐의로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받은적도없고 경찰서에서 진술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접수는 되었으나 입건 처리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재물피해를 입은 측에서 그냥 서로 잘 합의됐고 마무리지어달라고 형사측에 요구할경우 입건처리 안되고 접수만 된 상황을 무마시킬수있나요? 입건처리없이 사건 종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입건처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이상에는 임의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그러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고소인이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경찰단계에서 내사종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