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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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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형사사건 접수 및 입건 관련문의드립니다

재물파손한 혐의로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가 조사받은적도없고 경찰서에서 진술한적도 없습니다

이경우 접수는 되었으나 입건 처리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재물피해를 입은 측에서 그냥 서로 잘 합의됐고 마무리지어달라고 형사측에 요구할경우 입건처리 안되고 접수만 된 상황을 무마시킬수있나요? 입건처리없이 사건 종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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