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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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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관 배정전 진정 취하시 조사 받나요

고소인분이 13일에 진정서 제출했다 하였고

아직 수사관련으로 받으신 연락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담당 경찰관 배정도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에 진정취하를 하면 내부종결? 로 끝나서 조사 안해도 된다하는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사안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곧바로 사건종결이 되지 않으나, 수사관이 내사종결처리하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하여 거부하고 취하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내부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