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취하

6/11일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6/14일 전화로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6/17일 경찰 방문하여 고소취하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조사담당자 배정 전 상태이기에, 사건 종결 여부를 여쭤보았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보통 내사종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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