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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약간강한백만장자

약간강한백만장자

25.02.15

자전거 중고거래중 제가 미기재를 쳐서 보상을해드린다하고 환불까지 해준다했는데 그냥 신고하신다합니다.신고 당했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미기재를 친건 사실이고 기망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사과를 드리고 보상,환불조치 해드린다하였는데 그냥 고소하시겠다고하시네요.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기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과 별개로 기망을 하여 판매한 당시에 이미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기재에 기망행위를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 환불은 물론 소정의 합의금을 추가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