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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살모사23

반반한살모사23

소송중 군대가서 참여 못하면 어떡하나요

제가 중고 환불 문제로 소송을 걸어서 곧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 후 재판 전에 중고물품을 전액 환불하셔서 돈을 받은 상태인데 재판에 출석을 못하면 환불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대방은 환불한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다시 재판매한 상태이고 소송비용은 환불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신 상황이라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종결지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원고로서 소를 제기했음에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군입대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재판에 참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당 간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취하 간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은 패소판결이나 소취하간주판결입니다. 따라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