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4월 20일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었습니다.
사유는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지원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그걸로 제가 대포통장에 연관되었습니다.
돈도 받은 적 없구요,,, 그저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해서 한게 전부인데 저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집행유예가 2019년 4월 20일에 끝나고 현재
2022년이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해당하는 거가 맞나요...
말이 전부 다 달라서 애매하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