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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49
화사한사슴49
22.01.0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4월 20일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었습니다.

사유는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지원서류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그걸로 제가 대포통장에 연관되었습니다.

돈도 받은 적 없구요,,, 그저 아르바이트 시켜준다고해서 한게 전부인데 저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집행유예가 2019년 4월 20일에 끝나고 현재

2022년이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해당하는 거가 맞나요...

말이 전부 다 달라서 애매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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