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양가족 신고를 잘못해서 공제를더 받은 경우는 어떻게하죠? 다시 회수하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로 인하여 환급을 더 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덜 낸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적발되면 본세의 추징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