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신고 오류로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양가족 신고를 잘못해서 공제를더 받은 경우는 어떻게하죠? 다시 회수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공제로 인하여 환급을 더 받거나 납부할 세액을 덜 낸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적발되면 본세의 추징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오류가 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