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유비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월급 / 209로 계산하거나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