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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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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계산시 시급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 = 기본급 + 식대 + 주유지원비 일때,

잔업수당 계산 어느 게 맞는지요?

1. 월급 / 209 = 시급 * 잔업 시간 = 잔업수당

2. 기본급 / 209 = 시급 * 잔업 시간 = 잔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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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유비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월급 / 209로 계산하거나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번이 맞으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를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주유지원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식대 및 주유지원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209시간*잔업시간*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대나 주유지원비가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1번의 방식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하며, 식대와 주유지원비가 실비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번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