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 계산시 시급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 = 기본급 + 식대 + 주유지원비 일때,
잔업수당 계산 어느 게 맞는지요?
1. 월급 / 209 = 시급 * 잔업 시간 = 잔업수당
2. 기본급 / 209 = 시급 * 잔업 시간 = 잔업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유비가 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월급 / 209로 계산하거나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번이 맞으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를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주유지원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식대 및 주유지원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월급여/209시간*잔업시간*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대나 주유지원비가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1번의 방식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하며, 식대와 주유지원비가 실비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번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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