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3항 제3호).
흥신소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 관련자 탐문, 의뢰인으로부터 받았거나 합법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 분석 등은 합법이나, 다른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