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주택 비과세 요건 문의드립니다.
19년 서울에 있는 다가구 주택 증여받아 현재 6년째 보유 중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19년에 경우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여서 비과세 조건이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 2년 실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인과 애기와 함께 해당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기의 경우 어린이집 위치, 동거인 회사위치, 저의 회사 위치 때문에 다 같이 해당 다가구 주택에 이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만 해당 다가구 주택에 2년 거주해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기는 동거인의 등본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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