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2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쓸 수 있나요?
아기 등원도 여유롭게 하고 싶고 하원도 일찍 시키고 싶어서 육아시간 두시간을 한시간씩 쪼개서 오전 오후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사용가능하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자녀별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주 15시간~35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므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며 출퇴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늦춰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자체를 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은 신청 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기 등원도 여유롭게 하고 싶고 하원도 일찍 시키고 싶어서 육아시간 두시간을 한시간씩 쪼개서 오전 오후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시간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시간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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