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히드기
히드기23.09.21

육아시간 2시간을 하루에 쪼개서 쓸 수 있나요?

아기 등원도 여유롭게 하고 싶고 하원도 일찍 시키고 싶어서 육아시간 두시간을 한시간씩 쪼개서 오전 오후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신다면 그렇게 사용가능하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자녀별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주 15시간~35시간 이내에서 단축근무가 가능하므로, 하루 2시간씩 단축하며 출퇴근시간을 1시간 단위로 늦춰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 자체를 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은 신청 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기 등원도 여유롭게 하고 싶고 하원도 일찍 시키고 싶어서 육아시간 두시간을 한시간씩 쪼개서 오전 오후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까요?

    -> 육아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공무원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시간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시간씩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