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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고비195
공정한동고비19523.06.23

육아시간 사용 기한 2시간씩 2년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2살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육아시간은 만 8세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육아시간은 사용시작하면 2시간씩 2년 이어서만 사용가능한가요?

3. 아니면 예를 들어1시간씩 4년 사용도 가능한가요?

4. 또는 1년은 2시간씩 사용하고 1년은 사용 안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2시간씩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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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수유 시간을 의미하고, 질문의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년-육아휴직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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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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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24개월의 범위이고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시간을 분할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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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시간만

    단축한다고 하여 4년을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사용후 정상근무를

    하다 다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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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단축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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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2. 육아시간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육아휴직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용어 확인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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