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사업장은 "오레시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판매하며, 반찬 제조가 있긴 하지만 매출액의 20% 미만입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제조 20%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의제매입 가능
2.B사업장은 개인 반찬가게 입니다. 100% 제조로 하고있지만 사업자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100% 매출에 대해 의제매입 가능
이렇게 실제 사업자등록은 소매업으로 나있지만, 실질 판단에 따라 반찬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