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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12

반찬가게 소매업인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1. A 사업장은 "오레시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판매하며, 반찬 제조가 있긴 하지만 매출액의 20% 미만입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제조 20%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의제매입 가능

2.B사업장은 개인 반찬가게 입니다. 100% 제조로 하고있지만 사업자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100% 매출에 대해 의제매입 가능

이렇게 실제 사업자등록은 소매업으로 나있지만, 실질 판단에 따라 반찬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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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반찬에 대한 원재료는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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