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사업장은 "오레시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판매하며, 반찬 제조가 있긴 하지만 매출액의 20% 미만입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제조 20%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의제매입 가능
2.B사업장은 개인 반찬가게 입니다. 100% 제조로 하고있지만 사업자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100% 매출에 대해 의제매입 가능
이런경우 의제매입 공제율은 제조업인 4/104인가요, 그 외인 2/102로 공제 받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