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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24.01.12

반찬가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문의드립니다.

1. A 사업장은 "오레시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판매하며, 반찬 제조가 있긴 하지만 매출액의 20% 미만입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제조 20%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의제매입 가능

2.B사업장은 개인 반찬가게 입니다. 100% 제조로 하고있지만 사업자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100% 매출에 대해 의제매입 가능

이런경우 의제매입 공제율은 제조업인 4/104인가요, 그 외인 2/102로 공제 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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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4/104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번거로움 없이 공제받으시려면 업종코드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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