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음식점이고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은 0이고 과세매입은 이천오백정도고 면세매입은 천칠백정도 되는데요
연초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았는데 이럴경우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매출이 없어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등은 세법상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0원이어서 납부할 부가세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