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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황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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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형사는 최근 1월에 항소 기각되어 1심판결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쓴이는 1심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소하였고 피고는 계속 면피하려고 부인만을 하고 있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피고가 그다지 재산도 없다 판단이 들어 5개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는데 오늘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반은 보증보험으로 반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형사에서 감형 받기 위해 기습공탁을 하였고 형사가 R기각 판결로 확정이 되고 피고가 재산은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탁금을 확정되고나서 출급하고 나머지 본안소송 청구금액을 가압류 할 예정입니다. 공탁금 1천 제외한 나머지 본안소송

차액 4천만원을 가압류 신청 할 계획인데 만약 나머지 청구금 4천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2, 3천만 일부승소로 판결선고가 된다면

채무자인 피고가 제가 낸 담보금 일부라도 회수해 갈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공탁금을 일부라도 수령할 수 있다는데 그런 입증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거의 확실하다 보이는 게 피고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배째라 나오니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압류해서 찾아보자는 마인드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금액만큼 압류도 안 되고 솔직히 이미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한 피고인데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가압류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지만

만약 일부승소가 확정되게 된다면 위 사안을 보시고 피고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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