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형사는 최근 1월에 항소 기각되어 1심판결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쓴이는 1심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소하였고 피고는 계속 면피하려고 부인만을 하고 있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피고가 그다지 재산도 없다 판단이 들어 5개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는데 오늘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반은 보증보험으로 반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형사에서 감형 받기 위해 기습공탁을 하였고 형사가 R기각 판결로 확정이 되고 피고가 재산은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탁금을 확정되고나서 출급하고 나머지 본안소송 청구금액을 가압류 할 예정입니다. 공탁금 1천 제외한 나머지 본안소송
차액 4천만원을 가압류 신청 할 계획인데 만약 나머지 청구금 4천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2, 3천만 일부승소로 판결선고가 된다면
채무자인 피고가 제가 낸 담보금 일부라도 회수해 갈 수 있나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공탁금을 일부라도 수령할 수 있다는데 그런 입증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거의 확실하다 보이는 게 피고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배째라 나오니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압류해서 찾아보자는 마인드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금액만큼 압류도 안 되고 솔직히 이미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한 피고인데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가압류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지만
만약 일부승소가 확정되게 된다면 위 사안을 보시고 피고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공탁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해는 가압류로 인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피고의 채권 1,000만원이 묶였는데 판결 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는 1,000만원을 활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증해서 공탁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가압류된 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민법 소정의 연 5%의 이자를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