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시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현금공탁을 해둔게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했고 가집행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경우 공탁금을 찾는방법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설정한 사안에서 공탁금을 공탁해 놓으신 것을 찾기는 어렵고 추후 확정이 되는 경우 본압류의 전이 또는 담보취소 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항소를 한 이상 본안소송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공탁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