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못받아도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나요
저는 경리담당이구요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급여가 몇달 안나가고 있는데 세무법인에서는 똑같이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있는데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금과 4대보험료가 모두 체납되는 것보다는 4대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4대보험 납부의무가 없게 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와 별개로 4대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를 미지급하더라도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회사 부담부분은 설사 경영사정이 안 좋더라도 회사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 사용자한테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급여가 체납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