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체 근무하면서 손가락을 다쳐서 휴직중인데 실업급여는 지급여부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친언니가 요식업체 다니다가 일하다 손가락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현재는 병원 치료하면서 휴직중인데 뼈가 다 붙기 전에는
손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쉬라고 했답니다.
치료중에는 수입이 없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인정이 되면 휴업기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해진 시점에 받을 수 있고, 산재가 종료되면 복직이 원칙이므로 자진퇴사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을 경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근로관계가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어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모두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고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