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을 포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 동생이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편의점 사장에게 연락을 했고 얼마 뒤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인 동생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합의하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잘 끝나는거 같았는데....
문제가 생긴것 같아요. 편의점 사장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지인동생은 이미 진정서를 취하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재접수를 할 수도 없고....
편의점사장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고소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포기하는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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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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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고소가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생분께서 진정을 취하 하셨을 때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기 제출하신 진정사유와 취하시 제출한 진정취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