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한번 일했었던 편의점에서 그만둔후에 작년 9월부터 다시 일하게됐는데 주변상점 사장님들이 근무태도관련해서 뭐라고 한다며 근무일자하루전에 그만나오라고했다네요
이와관련해서 해고예고수당관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넣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알바할때는 고용계약서도 교부받지못하였으며 시급도 십원단위로 절사하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하는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부분일까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과 시급 절사한부분도 다 처벌과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