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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보석새256
살가운보석새25624.02.21

편의점 해고예고수당 얘기하니 폐기 관련해서 절도죄라고 하네요

동생이 한번 일했었던 편의점에서 그만둔후에 작년 9월부터 다시 일하게됐는데 주변상점 사장님들이 근무태도관련해서 뭐라고 한다며 근무일자하루전에 그만나오라고했다네요

이와관련해서 해고예고수당관련으로 노동부에 진정을넣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알바할때는 고용계약서도 교부받지못하였으며 시급도 십원단위로 절사하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하는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부분일까요?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과 시급 절사한부분도 다 처벌과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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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를 먹거나 가져가는 것에 동의를 한 이상 요청한 사진을 톡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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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기 제품을 먹는 걸 사진으로 남기라고 하였을 뿐이라면, 자체로 폐기제품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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