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는 동생의 일인데 근무 교대 시간에 정산을 하던 중 교대자가 미성년자에 술을 팔아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대 근무자가 자기가 확인 안하고 술을 팔고선 벌금을 반반 부담하자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이 교대자고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을 반반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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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벌금을 부담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 벌금을 분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음 시간 업무를 담당하는 교대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나누어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따라서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의 동생분이 벌금을 절반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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