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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앙246
안녕하십니까 중고나라 판매사이트에서 운동기구를 중고로 판매했었습니다
거래는 구매자가와서 직거래로하였고 계좌이체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난 후 제품에 틀어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원합니다. (하자라고 보기에도 어려운거같음 개인적인 생각)
틀어짐 하자는 재조립으로 복구할수있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환불해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고 특히 계약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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