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는 뒷차가 부딛히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 과실이 백퍼센트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유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도 과실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일반 도로에서는 차량이 도로를 따라 진행을 하는데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고 후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는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도 추돌사고라고하면 과실은 비슷하게 적용이됩니다.
주차장사고라고 해서 추돌인데 과실이 나오지는 않지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