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직진하는 차와의 접촉사고시 과실율?
주차장에서 전면주차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는 차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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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차량이 추돌한 경우, 후진 출차를 하는 차량은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의무가 더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 25%, 후진출차차량 75%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진행속도나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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