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차량이 추돌한 경우, 후진 출차를 하는 차량은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의무가 더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 25%, 후진출차차량 75%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