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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07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직진하는 차와의 접촉사고시 과실율?

주차장에서 전면주차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뒤에서 직진하는 차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실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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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후진 출차를 하는 차량이 추돌한 경우, 후진 출차를 하는 차량은 일부 시야 제한이 있어 전진 출차에 비하여 주의의무가 더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 25%, 후진출차차량 75%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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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진행속도나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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