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측면을 박아도 100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차량의 들고 나감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이고 차량의 후진 등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방 과실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출차 하는 차보다 과실이 적게 산정 되게 되나 일방 과실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사고 시 보험사 접수 후에 대인, 대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