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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흰죽지122
노란흰죽지12221.12.02

주차장 사고시 과실에 대해 알고싶어요

쇼핑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도로법으로 적용이 되지않는건가요?그리고 저희차 측면 뒷범퍼를 상대방이 박았는데 100% 과실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요즘 100%과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사고 후 대처는 어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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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아니하며,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지속적으로 진,출입 및 입,출차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장소이므로 100% 과실의 사고는 흔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량의 과실은 해당 사고에 있어 비난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등을 토대로 각 운전자의 의무 위반사항 등을 적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주차장 CCTV를 확보하여 정확한 과실을 따져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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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상대방이 측면을 박아도 100대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은 차량의 들고 나감이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이고 차량의 후진 등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방 과실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출차 하는 차보다 과실이 적게 산정 되게 되나 일방 과실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사고 시 보험사 접수 후에 대인, 대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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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옆면을 충돌했다고 해서 상대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 도로 상황, 충돌 상황 및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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