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3월12일까지입니다
3월8일까지 휴업급여 청구했고
3월11일부터 다른곳에 일을하러가서 남은2일은 미청구 할겁니다. 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아직되지않았는데
1.이상황이면 4대보험이 이중으로 적용이되나요?
2.이중취업이라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있나요?
3.산재가 끝나고나면 추후 치료는 자부담으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아니에요
산재마무리 시점에 기존 회사로 퇴사 처리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요.
4대보험은 이중과세 부담하지 않을이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산재마무리후 치료에 대한건 장애심사를 받아 승인이 나온다면 다친부위에 한해서는 부담이 치료 가능하지만 불승인시에는 자부담 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