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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오리고기
오리고기
24.02.22

사기 합의금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니다


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이에대한 주장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도되나요?


3 피해자와 합의서에 지급명령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확약 했믐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여 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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