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합의금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니다


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이에대한 주장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도되나요?


3 피해자와 합의서에 지급명령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확약 했믐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여 거부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처벌받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건를 건 것이 아니라면, 처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2. 1번 사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합의금 미지급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이의신청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처벌받으면 합의금을 미지급한다고 하지 않은 이상 1번과 같은 주장은 합의서 미이행에 불과합니다.

      이의할 수 있으나 위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 이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