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합의금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니다
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이에대한 주장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도되나요?
3 피해자와 합의서에 지급명령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확약 했믐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여 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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