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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2.22

사기 합의금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

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니다


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이에대한 주장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도되나요?


3 피해자와 합의서에 지급명령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확약 했믐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여 거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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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처벌받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건를 건 것이 아니라면, 처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2. 1번 사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합의금 미지급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이의신청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처벌받으면 합의금을 미지급한다고 하지 않은 이상 1번과 같은 주장은 합의서 미이행에 불과합니다.

    이의할 수 있으나 위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그 이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