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 사건으로 판결 선고기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이제와서 피해금액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왔는데 만약 합의서를 써주면
질문1.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하구요(검사는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질문2.
합의서를 쓰고 판결난 이후에 피의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다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나요?
질문3.
합의서 작성할 때 보증인을 세우게 하려 하는데 보증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하며 양형에 있어서 감형사유로 작용합니다.
2. 민사로 합의약정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인의 인감날인하고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매우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대개의 경우 분할 납부 등 추후 합의금의 이행을 약정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고 합의서 제출로 인하여 피의자, 피고인은 양형상 참작을 받고 추후 합의금의 지급 등의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 지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