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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

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

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 니다

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1-1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재출후 합의서와 별개로 카톡 이나 전화로

내가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더줘야되냐 내가 돈내고도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 하니까 피해자가 알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처벌시 돈 안줘도 되는건가요?


2반대로 불송치 혐의 없음이 뜨면 애초에 죄가 없엇던 거니 남음 약정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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