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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오리고기24.02.22

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

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 니다

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1-1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재출후 합의서와 별개로 카톡 이나 전화로

내가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더줘야되냐 내가 돈내고도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 하니까 피해자가 알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처벌시 돈 안줘도 되는건가요?


2반대로 불송치 혐의 없음이 뜨면 애초에 죄가 없엇던 거니 남음 약정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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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처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지급의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조건부로 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어 처벌받는지 여부는 별개로 합의금은 지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 피해자가 알겠다고 한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합의약정을 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당연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 처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합의서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화 정도로는 불이행사유라고 보기도 어렶븐디ㅏ.

    혐의가 없다는 건 사기피해에 대한 것이고 민사상 책임을 별도 판단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약정은 약정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1-1. 알겠다고 했다면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2. 합의의 전제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