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
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1-1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재출후 합의서와 별개로 카톡 이나 전화로
내가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더줘야되냐 내가 돈내고도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 하니까 피해자가 알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처벌시 돈 안줘도 되는건가요?
2반대로 불송치 혐의 없음이 뜨면 애초에 죄가 없엇던 거니 남음 약정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처벌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지급의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조건부로 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어 처벌받는지 여부는 별개로 합의금은 지속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 피해자가 알겠다고 한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합의약정을 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당연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처벌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합의서에 따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화 정도로는 불이행사유라고 보기도 어렶븐디ㅏ.
혐의가 없다는 건 사기피해에 대한 것이고 민사상 책임을 별도 판단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약정은 약정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1-1. 알겠다고 했다면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2. 합의의 전제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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