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베이비페어에서 학습놀이 계약 내역 취소
안녕하세요 2026.04.09일 베이비페어에서 아이 학습에 도움될만 한 내용을 36개월 180만원 일시불로 결제 하였습니다 .
계약내용에 명시된 것은
1. 해지 시 잔여금액에 대한 위약금 10% 청구
2. 사은품 개봉이나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반품불가하며 개봉시 판매가로 변상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 사은품 펜 정가 15만원 , 책 12만원 단순 개봉만 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쳇지피티 검색 결과
소비자 분쟁 기준상 단순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았고 반납 가능한 상태입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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