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문제집 거래 필기 미기재 환불해야하나요 ?
중고 문제집을 판매하며 책 상태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책 상태를 채팅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직거래로 책 상태를 확인 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책 필기 상태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10시간 후, 구매자가 집에서 책 상태에 불만족하였고, 제가 필기 상태를 미기재하여 필기가 많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문제집 모두 거래 자리에서 확인했기에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상대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제가 사기죄가 되나요?
이 거래에서는 직거래 진행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책 상태를 따로 질문 하시지 않았습니다.
직거래 당시 필기 여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금하셨습니다.
물론 책의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시진 못하셨지만 저는 확인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나 상태 확인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래 당시 꼼꼼하지 않은 확인이 구매자의 과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거래에서 제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2.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거래를 통해 당사자간 책 상태 확인 후 거래하셨기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따라서 환불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기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도 묻지 않았고
직거래에서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이고 책에 대한 필기여부는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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