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하자 등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면 반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단순변심 등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면 반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묶음상품의 일부분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환불금액은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리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판매한 가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