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 상품 일부 사용 후 부분 반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품을 대량 구성으로 판매할 시에 할인가로 판매를 할때가 있는데
예) 1만원짜리 상품을 10개 묶음 상품으로 6만원에 판매
판매 당시에 묶음 상품의 경우 할인 상품으로 사용 시 부분 반품이 불가 합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있는데
1) 묶음 상품에서 일부 사용 후 부분 반품 거부하는 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10개 중에 사용한 1개의 값을 만원으로 받고 차액 환불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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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하자 등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면 반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단순변심 등 계약해제 사유가 없으면 반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묶음상품의 일부분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환불금액은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달리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판매한 가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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