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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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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재물손괴 말고 다른죄목이 추가될 확률있나요?

당시 현장상황을 얘기하자면 제가 저포함 친구 3명이서 노래방 놀러갔습니다 (아가씨 부르는곳)

그당시 술값 1병당 12, 아가씨 2시간에 9, 룸티 3 이렇게 얘기듣고 놀았습니다

다음날 친구결혼식이라 저희도 피곤하고해서 1시간놀고 가려고 계산하려했습니다 (당시 술 2병, 아가씨 3명해서 1시간놀음)

웨이터가 65만원을 요구했고 말도안되는 금액을 자꾸 요구해서

제가 열이받아서 문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경찰와서 술값 현장에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부산담당 형사님 연락와서 제가 서울에 거주하니까 서울에 입건시켜줄테니

거기서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담당 형사님한테 물어보니 죄목은 재물손괴만 접수되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위 내용처럼 진술하면 재물손괴 의외에는 다른 죄목이 추가될 정도는 아닌거죠?

그리고 초범입니다 상대측이랑 합의 다끝났구요 이럴경우 검찰측에서 기소유예로 벌금없이 그냥 처리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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