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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22.12.08

재물손괴 말고 다른죄목이 추가될 확률있나요?

당시 현장상황을 얘기하자면 제가 저포함 친구 3명이서 노래방 놀러갔습니다 (아가씨 부르는곳)

그당시 술값 1병당 12, 아가씨 2시간에 9, 룸티 3 이렇게 얘기듣고 놀았습니다

다음날 친구결혼식이라 저희도 피곤하고해서 1시간놀고 가려고 계산하려했습니다 (당시 술 2병, 아가씨 3명해서 1시간놀음)

웨이터가 65만원을 요구했고 말도안되는 금액을 자꾸 요구해서

제가 열이받아서 문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경찰와서 술값 현장에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부산담당 형사님 연락와서 제가 서울에 거주하니까 서울에 입건시켜줄테니

거기서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담당 형사님한테 물어보니 죄목은 재물손괴만 접수되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경우 위 내용처럼 진술하면 재물손괴 의외에는 다른 죄목이 추가될 정도는 아닌거죠?

그리고 초범입니다 상대측이랑 합의 다끝났구요 이럴경우 검찰측에서 기소유예로 벌금없이 그냥 처리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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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물손괴죄외 다른 죄명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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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다른 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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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물 손괴로 보이고 술값 등에 대해서 지불이 완료되고 합의를 본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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