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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망둥어176
창백한망둥어17620.10.15

성추행으로 고소 당행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죽을지경입니다

저와 일행 이렇게 3명이 새벽2시경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는데 저의 일행중 한명이 노래방사장님과 말싸움이 살짝있엇고 그래서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계단으로 올라서 갔고 우리는 뒤따라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 친구가 옆 가게 포장마차앞에서 말싸움시비가 붙었습니다 우리일행은 3명 이었고 상대편일행은 남녀5-6명정도 되었습니다 둘을 때어놓는과정에서인지 상대편일행중 한명이 자기성기를 제가 만젔다고 경찰을 불러서 파출소에가서 조사후 일단귀가 했습니다 이런 상항이라면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만일 제가 성기를 만지는게 cctv 에 찍혀있다면 요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 아무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3일 정도 지났는데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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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cctv를 확인했는데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부위를 만지는 부분이 보인다 하더라도, 시비가 붙어 이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결국 cctv에 찍힌 모습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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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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